브라질, 헤알화 환율방어 위해 금융거래세 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0730]브라질 정부가 헤알화 환율방어를 위해 금융거래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30일 “브라질이 올해 들어 달러화 유입 급증세가 계속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달러화에 대해 6% 이상의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기업이나 은행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고율의 금융거래세를 내야만 한다.브라질 정부는 이미 상환기간 90일 이하 차입분에 대해선 5.38%의 IOF를 부과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상환기간 360일 이하 차입분을 대상으로 한다.상환기간 360일을 넘는 차입분은 계속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브라질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헤알화 환율방어와 함께 은행과 기업의 대외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났던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발생 초기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헤알화 과다절상을 막으려고 투기성 단기자본 유입에 대해 부과하는 IOF 세율을 2%에서 4%, 6%로 잇따라 인상했다.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지난해 414억 달러를 사들였으나 환율방어에는 실패했다.
전날 브라질 정부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 구매를 할 때 부과하는 IOF 세율을 2.38%에서 6.38%로 인상키로 했다.이들 조치는 모두 해외 소비를 억제해 헤알화의 절상 속도를 늦추는 한편 인플레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블룸버그통신은 30일 “브라질이 올해 들어 달러화 유입 급증세가 계속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달러화에 대해 6% 이상의 금융거래세(IOF)를 부과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기업이나 은행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고율의 금융거래세를 내야만 한다.브라질 정부는 이미 상환기간 90일 이하 차입분에 대해선 5.38%의 IOF를 부과하고 있다.이번 조치는 상환기간 360일 이하 차입분을 대상으로 한다.상환기간 360일을 넘는 차입분은 계속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브라질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헤알화 환율방어와 함께 은행과 기업의 대외채무가 지나치게 늘어났던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발생 초기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 헤알화 과다절상을 막으려고 투기성 단기자본 유입에 대해 부과하는 IOF 세율을 2%에서 4%, 6%로 잇따라 인상했다.이와 함께 중앙은행은 지난해 414억 달러를 사들였으나 환율방어에는 실패했다.
전날 브라질 정부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 구매를 할 때 부과하는 IOF 세율을 2.38%에서 6.38%로 인상키로 했다.이들 조치는 모두 해외 소비를 억제해 헤알화의 절상 속도를 늦추는 한편 인플레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