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재송신 요금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디지털방송 재송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일부 지역 스카이라이프에서 고화질(HD)방송을 보지 못하고 표준화질(SD)방송만 시청해야 할 공산이 커졌다.

MBC는 29일 자료를 통해 "수도권의 스카이라이프에 대해 HD방송 신호를 4월13일부터 공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스카이라이프 사업자인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분쟁해결을 거부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MBC는 내달 12일까지 방송 중단과 재송신 중단 이후 MBC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자막방송을 내보낼 방침이다.

MBC 관계자는 "계약 주체가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서울 본사여서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MBC채널을 시청하는 수도권의 약 30만가구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MBC는 2008년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재송신 계약을 체결해 방송신호를 공급했지만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측은 MBC와 케이블TV(SO) 간에 재송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4월부터 계약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MBC는 지난해 4월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을 상대로 사용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지난해 9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2008년에도 SBS와 1년 계약 후 수신료를 지급했으나 이후 약 2년간 SBS를 재전송하면서도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SBS 측도 MBC처럼 강경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관계자는 "SD방송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청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카이라이프와 MBC · SBS 간 분쟁은 수신료 산정에 대한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MBC가 다른 SO와 HD방송 전송에 대한 요금을 책정할 때까지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관계자는 "SO가 HD화질 재송신 때의 조건과 비교해 요금을 낮추는 '최혜대우 조항'이 계약서에 명문화돼 있다"며 "재송신료를 둘러싼 MBC와 SO 간의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수준으로 대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계약에 따르면 한국디지털위성방송은 가입자당 280원을 MBC에 지불해야 한다. 반면 SO는 대부분 무료로 MBC HD방송을 재송신하고 있다.

이몽룡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상파 방송이 가입자당 280원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HD방송 가입자에게서 나오는 순이익을 그대로 지상파에 갖다 바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지상파계열 케이블채널에 중계와 권역별 재송신 대가로 매년 300억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며 "케이블TV가 지상파 재송신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송신료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