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29일 티엘씨레저에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티엘씨레저 주권에 대해 이의신청 등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시한은 오는 4월7일까지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