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의 발치로 병역기피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 심리로 열린 6차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MC몽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MC몽은 정황상 고의발치로 인한 병역기피 혐의가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입영 연기에 대해 MC몽이 몰랐다는 사실과 발치 시점·고의성이 의심스럽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MC몽은 "아파서 치료한 것 뿐, 뽑아달라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고의로 발치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아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인한 5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2004년 3월 모 산업디자인학원 직원에게 250만원을 주고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3개월간 입영을 연기하는 등 5회에 걸쳐 입영연기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MC몽에 대한 선거공판은 4월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