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28일 거짓광고 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의 '착한 LED 모니터' 판매에 대한 정황파악 및 법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홈플러스는 24일부터 전국 매장에서 '스피터 2개를 장착한 LED모니터'를 19만9000원에 판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정작 매장에서는 '스피커가 없다'는 안내문을 걸어 거짓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광고한 것과 다른 물건을 팔면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이지만 거래관계에서 어떤 정황이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한 후 광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은 물건을 구매하는 최종 시점에 어떤 내용을 광고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확인, 전원회의, 심사보고서 작성 등 전 과정을 거칠려면 결론을 내는데 수주일이 걸릴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