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득세 감면 조치가 지방자치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도 최근 수년 새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전부 지자체 재원으로 쓰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세수에 작지 않은 구멍이 두 개나 뚫린 셈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종부세 부과액은 2005년 6천426억원에서 2006년 1조7천180억원으로 급증했고, 2007년에는 2조7천671억원에 달해 3조원을 넘봤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별도로 고가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도 크게 늘어 2005년 7만여명에서 2007년에는 48만2천여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선고와 뒤이은 세제개편으로 강남, 분당 등 종부세 부과가 많았던지역을 중심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크게 줄면서 추세는 역전됐다. 종부세 부과액은 2008년 2조3천280억원으로 줄더니 2009년에는 1조원 밑으로 떨어져 9천677억원에 머물렀다. 2년 새 65%가 줄어 3분의 1토막이 났다. 2009년 부과 대상은 21만2천여명으로 50만명에 육박했던 2007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거둬들인 세금을 전부 지자체 재원으로 쓰는 종부세가 축소된 데 이어정부가 지난주 취득세 감면 조치까지 내놓으면서 지방 재정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비록 지방세수 부족분은 중앙정부가 지원키로 했지만, 종부세, 취득세 등 지자체의 세수 기반이 잇따라 줄어들면서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종부세 감면으로 2조원 가까운 세금이 줄고, 이번 취득세 감면으로 최대 2조원 이상 세금이 덜 걷히면 지방 세수는 4조원 가량이나 타격을 입는 셈이다. 더구나 정부가 2006년 당시 4%였던 취.등록세를 2%로 낮출때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종부세가 급격히 늘면서 이를 상쇄시켜 줬지만, 지금은 종부세 축소로 이마저도 힘든 실정이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