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ONG KOREA] 1부ㆍ(6) 김도연 위원장 "기초과학분야 성장 드라이브 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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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ㆍ기술 인재 10만명 키우자…1부ㆍ(6) 국가과학기술委 출범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관리…국가R&D 예산 배분 조정
수탁과제는 여전히 부처별 담당…공무원 중심 조직도 문제
과학기술 지식정보 유통·관리…국가R&D 예산 배분 조정
수탁과제는 여전히 부처별 담당…공무원 중심 조직도 문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정부 상설조직으로 출범함에 따라 과학기술인들의 염원이던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3년여 만에 복원됐다. 기존 비상설 국과위 조직은 해체됐으며 관련 법령도 모두 삭제됐다. 국과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부처를 아우르는 연구 · 개발(R&D) 배분조정권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위원회를 둠으로써 민간 과학기술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과거보다 넓혔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예산배분권 범위가 애매한 표현으로 된 부분이 많아 기획재정부와 권한 조정 문제 및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와 업무중복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과학기술 정책 총괄…범위는 애매
국과위는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수립하는 동시에 기초연구개발사업 및 신성장동력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권을 갖게 된다. 기술분야별 투자 규모,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와 규모도 국과위가 정한다. 운영위 산하 8개 전문위(녹색기술위 생명복지위 등)가 각 분야에 대한 1차 심의 후 안건을 운영위로 넘기면 운영위에서 이를 심의,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는 구도다. 각 기관이 추진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평가)도 벌인다. 운영위 산하 전문위에는 각각 15명 안팎으로 총 100~120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를테면 10년 안팎의 단위로 추진되는 대형국가프로젝트인 '프런티어사업' 이나 우주개발 등 거대 과학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권을 국과위가 맡게 된다. 2개 기관이 중복된 사업에 대한 교통정리 권한을 준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유통 · 관리와 예비타당성 조사 위탁 권한도 교과부에서 국과위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기능은 사실상 국과위로 이관됐다.
그러나 예산 배분조정 범위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과 '새로운 지식을 위한 기초과학분야 사업' 등 애매한 표현이 대부분인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 R&D 예산 중 기초 · 원천분야 예산이 45%가량, 신성장동력사업이 15%가량으로 추정되지만 두 분야 간 중복이 많아 단순 합산은 어렵다"면서 "현재 상태로는 많이 모호하며 국과위가 담당할 구체적 사업 목록은 4월 말께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R&D 자금을 크게 기초 · 응용 · 개발로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가 당초 내세운 '국과위가 대부분 예산배분권을 갖는다'는 말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출연연 문제 해결 안돼
출연연 예산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탁과제'에 대한 발주 권한을 개별 정부부처가 여전히 갖고 있는 한 국과위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올해 A연구원 예산 구성을 보면 정부출연금은 389억원, 지경부 교과부 등에서의 정부수탁과제는 4984억원, 민간수탁과제는 311억원,기타가 313억원이다. B연구원의 예산 구성 역시 정부출연금이 771억원, 수탁과제 등 자체 수입이 2208억원이다. 수탁과제는 수억~수십억 단위라 각 출연연이 수백개가량의 과제를 부처별로 개별 수주하기 때문에 국과위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국과위 고위관계자를 민간인이 아니라 모두 공무원으로 채운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또 당초 구상 단계에서는 사무처 연구개발조정국 산하 4개 과에 한 명씩 총 4명의 민간 전문가(심의관)를 두기로 했으나, 최종안에선 1명으로 축소됐다. 운영위 전문위원이나 사무처의 민간 개방형 직위에도 역시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기초과학과 지방과학 육성에 있어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확실한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과학기술 정책 총괄…범위는 애매
국과위는 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을 총괄 수립하는 동시에 기초연구개발사업 및 신성장동력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권을 갖게 된다. 기술분야별 투자 규모,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와 규모도 국과위가 정한다. 운영위 산하 8개 전문위(녹색기술위 생명복지위 등)가 각 분야에 대한 1차 심의 후 안건을 운영위로 넘기면 운영위에서 이를 심의, 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정하는 구도다. 각 기관이 추진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평가)도 벌인다. 운영위 산하 전문위에는 각각 15명 안팎으로 총 100~120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를테면 10년 안팎의 단위로 추진되는 대형국가프로젝트인 '프런티어사업' 이나 우주개발 등 거대 과학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예산 배분조정권을 국과위가 맡게 된다. 2개 기관이 중복된 사업에 대한 교통정리 권한을 준 것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과학기술 지식정보의 유통 · 관리와 예비타당성 조사 위탁 권한도 교과부에서 국과위로 옮겨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기능은 사실상 국과위로 이관됐다.
그러나 예산 배분조정 범위가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과 '새로운 지식을 위한 기초과학분야 사업' 등 애매한 표현이 대부분인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체 R&D 예산 중 기초 · 원천분야 예산이 45%가량, 신성장동력사업이 15%가량으로 추정되지만 두 분야 간 중복이 많아 단순 합산은 어렵다"면서 "현재 상태로는 많이 모호하며 국과위가 담당할 구체적 사업 목록은 4월 말께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국가 R&D 자금을 크게 기초 · 응용 · 개발로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되는 대목이다. 결국 정부가 당초 내세운 '국과위가 대부분 예산배분권을 갖는다'는 말은 공염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출연연 문제 해결 안돼
출연연 예산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탁과제'에 대한 발주 권한을 개별 정부부처가 여전히 갖고 있는 한 국과위 권한에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다. 예를 들어 올해 A연구원 예산 구성을 보면 정부출연금은 389억원, 지경부 교과부 등에서의 정부수탁과제는 4984억원, 민간수탁과제는 311억원,기타가 313억원이다. B연구원의 예산 구성 역시 정부출연금이 771억원, 수탁과제 등 자체 수입이 2208억원이다. 수탁과제는 수억~수십억 단위라 각 출연연이 수백개가량의 과제를 부처별로 개별 수주하기 때문에 국과위가 개입할 여지는 거의 없다.
국과위 고위관계자를 민간인이 아니라 모두 공무원으로 채운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또 당초 구상 단계에서는 사무처 연구개발조정국 산하 4개 과에 한 명씩 총 4명의 민간 전문가(심의관)를 두기로 했으나, 최종안에선 1명으로 축소됐다. 운영위 전문위원이나 사무처의 민간 개방형 직위에도 역시 공무원이 갈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김도연 국과위 위원장은 "기초과학과 지방과학 육성에 있어 목소리를 분명히 낼 것"이라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확실한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