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지분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28일 마감된다. 금호리조트 금호터미널 등 자회사 분리매각 여부가 최대 쟁점이다. 인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본지 25일자 A19면 참조

대한통운 매각 주관사인 산업은행 M&A(인수 · 합병)실과 노무라증권 등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포스코와 롯데그룹 CJ그룹으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예비입찰서를 받을 예정이다. 예비입찰서엔 인수금액과 자금조달 계획,인수 후 경영계획,시너지 효과 등이 담긴다. 예비입찰 때 적어낸 인수 조건은 구속력이 없어 본입찰 때 변경할 수 있다.

매각 주관사 관계자는 그러나 "채권단의 판단 기준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가격을 제시한 후보기업은 본입찰 전에 설정하는 쇼트리스트(우선협상후보군)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비입찰 심사에선 금호리조트 등 대한통운 자회사 처리 방안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채권단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인수 후보기업이 원하면 금호산업이 갖고 있는 금호리조트 지분(50%)까지 함께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반면 금호터미널 아스공항 아시아나공항개발 등은 금호가 되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