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회사채 발행시장에는 대표주관사 선임 및 신고 제도 의무화, 수요예측 의무화, 일괄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한 공시 의무경감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심재만 삼성증권 DCM사업부 이사는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채권포럼에서 "현행 채권 발행시장 관행상 투자자와 발행사 사이에서 시장 가격을 조율하는 기능을 발행사가 맡아 가격결정 기능이 왜곡되고 있고, 투자자 보호 기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채권발행시장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투자자 사전접촉금지조항에 대한 위반, 신용평가사 과다 의존, 대표주관사 미선정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장치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국내 채권시장이 장기 대규모 자금 조달에 제한이 있고, 해외 발행시장 대비 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대표주관사 선임·신고와 수요예측 의무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인 가격 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이사는 "지분증권과 같이 규정에 대표주관사 체결과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실질적인 기업실사(듀딜리전스·Due Diligence)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대표주관사'가 기업실사를 수행해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요예측을 의무화하고 배정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기관투자자에 대한 우선배정 조항을 삽입하고, 미청약분 발생 시 개인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일괄신고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상 일괄신고제도가 권장되고 있지만 일괄신고제도를 이용하는 일반기업은 극히 제한적이란 지적이다.

심 이사는 "현행상 연초에 신고한 금액의 80% 이상을 발행하지 않으면 공시위반 제제가 가해지는데, 기업의 연초 경영계획이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화해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기업실사 기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의 현황·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금융투자회사의 역할을 제고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로 열렸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