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발표한 규정집에 따르면 라운드 도중 경기 속도 위반으로 대회 진행을 지체시킬 경우 50만원의 범칙금과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후속 조치는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 벙커샷을 한 뒤 정리를 안 하거나 디봇홀을 메우지 않아도 50만원을 부과한다. 경기 도중 내기 골프를 하거나 프로암 도중 무례한 행동을 하면 1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골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이고 이 장면이 TV에 노출될 경우 100만원을 내야 한다. 골프장 출입시 복장이 단정하지 못해도 30만원의 벌금이 가해진다.
한은구 기자 to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