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일본산 식품의 심각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면 일본산 식품 수입을 잠정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식약청은 “일본이 지난 21일 이후 방사능 피해 우려가 있는 일본지역에선 물품 출하를 금지하고 있는 상태인 데다 한국도 모든 일본산 제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국내 방사능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24일 밝혔다.

식약청은 또 방사능 검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건당 9시간 정도 걸리던 방사능 검사법에 신속 검사법을 도입,검사인력을 추가했다.다음주부터는 고감도 휴대용 검사장비 10대를 활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검사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검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날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일본 후쿠시마현 등 4개현에서 생산된 품목을 수입금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기 있었지만 FDA가 수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FDA 발표는 지역사무소가 일본 4개현 제품의 방사능 검사결과가 적합하면 통관시킬 수도 있고,부적합시 폐기할 수도 있으며,검사 없이도 통관 보류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