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비슷한 성격의 개발계획과 각종 권역이 난립해 중복지정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역개발제도가 통합·단순화된다.또 개발계획을 세울 때엔 사전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개발의 종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제정안은 현행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등 3개 법률을 통합한 것이다.국토부는 한 지역에 각종 계획권역이 중첩되는데다 사업성도 떨어져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3개 법률에 있는 광역개발계획,특정지역개발계획,개발촉진지구계획,신발전지역계획,해안권 및 내륙권계획 등 총 7개 지역개발계획과 그에 따른 권역·지구 등을 ‘지역개발종합계획’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단순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권역만 지정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사업을 수행할 곳만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토록 했다”고 말했다.

사업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가 3년안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승인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구역 지정을 해제토록 했다.다만 기존 사업은 마무리될 때까지 옛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법안은 추진 의사가 확실한 사업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현행 ‘종합계획-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착공’의 5단계 사업절차를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 3단계로 ’축소키로 했다.이를 통해 사업준비기간을 현행 5~6년에서 2~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목표다.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대상 토지를 원형지(原形地,기반시설공사를 하지 않은 미개발 토지)로 공급해 개발을 돕기로 했다.

각종 계획과 지역·지구 지정은 사전에 충분히 검증받도록 했다.현재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토기본법 개정안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개발계획의 도입여부를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국토해양부와 각 시·도에 ‘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설치,개발 사업간 중복과 사업타당성 등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국토정책위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다.

국토부는 법률 제정안을 올 상반기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단계로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관련 지역·지구의 통합 및 정비작업도 지역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게획이라고 덧붙였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