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상장법인들의 한 해 실적을 담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23일로 끝났다. 28개사가 마감시간을 놓쳤다.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총 개최 전에 주주들에게 회사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감사보고서 미제출이 곧 상장폐지 사유는 아니지만,시한을 지키지 못한 기업 중 상당수는 퇴출 가능성이 거론된다. 감사보고서 미제출 현황은 한국거래소의 상장공시 시스템(kind. krx.c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