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유니텍전자에 대해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니텍전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 감사인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밝혔다.

거래소는 "오는 4월11일까지 동일한 감사인의 이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또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니텍전자는 지난 10일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목돼 퇴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