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예금자보험료율 부과 한도가 0.5%에서 0.7%로 상향 조정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한 특별계정 도입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를 반영한 개정안은 현재 은행,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 등 6개 업권에 0.5%로 동일한 예보료율 부과한도를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0.7%로 인상하도록 했다. 0.5%로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 확대시 추가로 예보료율을 올릴 여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예보법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오는 7월부터는 0.4%로 인상될 예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