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이 경영성과급을 나눠먹기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에 따르면 공단은 2009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정하면서 최고 등급은 115%,최저는 109%로 결정했다. 공기업및 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경영성과급 지급할때 5개 이상 등급으로 나눠고 최고와 최저 등급의 지급률 격차는 50% 이상으로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공단의 지급률 최대 격차는 6%포인트로 1인당 평균 119만7000원의 성과급을 받은 5급 직원의 최대 차등액은 6만3000원에 불과했다. 평균 320만5000원을 받은 1급 직원의 차등액도 16만9000원에 그쳤다.

감사원은 또 공단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면서 보육수당 지급을 폐지한 대신 여유재원을 가계지원비에 통합한다는 이유로 가계지원비 지급률을 통상임금 250%에서 315%로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 결과 폐지된 보육수당 등 4억8000만원보다 6억원 더 많은 10억8000만원의 가계지원비를 추가로 지급,실질적인 임금 인상을 가져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