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중등 온라인 교육시장에서 ‘불편한 동거’를 했던 천재교육과 메가스터디가 결국 소송전에 돌입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천재교육과 서울대 영문과 이모 교수 등 현직 교수 및 교사 5명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메가스터디는 2003년부터 중등 이러닝 사이트인 ‘엠베스트’를 운영하다 2007년 11월 천재교육으로부터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당해 2008년 1월 법원으로부터 침해행위를 금지하라는 결정을 받았다.이에 2008년 2월 천재교육과 교육출판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고 손해배상 1600만원과 미니멈 개런티 1억5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천재교육은 이후 2009년 중순부터 중학생을 상대로 한 인터넷 강의를 준비하면서 중등 국어와 영여 교과서 등에 대해 메가스터디에 더이상의 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내용을 통보했다는 것.메가스터디는“이용허락 계약은 2010년 12월31일 종결된 것이 명백한데도 이후로도 메가스터디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며 인터넷 강의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가스터디의 엠베스트는 지난해 9월 기준 회원 수 92만명을 돌파한 중등 이러닝 업계 1위.천재교육은 지난해 10월 중등 대상 이러닝 교육사이트 ‘아이셀파’를 오픈하면서 엠베스트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