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이집트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가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하메드 아티야 이집트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시행된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77%인 1850만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20일(현지 시간)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민간정부로의 정권 이양이 가능할 전망이다.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을 축출한 시민혁명 이후 마련된 이번 개헌안 국민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500만명 중 41.2%가 참여했다. 개헌안은 무바라크 퇴진 이후 군부가 구성한 개헌위원회가 마련했다.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6년에서 4년으로 줄어들고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 무바라크는 무려 30년간 집권했다. 또 국민 동의 없이 비상계엄령을 6개월 이상 발령할 수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개헌안 가결에 따라 오는 9월께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대선과 총선을 통해 민간 정부로의 권력 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군부는 헌법 개정 후 선출 되는 새 민간 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집트 최대 야권 단체 무슬림형제단은 찬성했지만 시민혁명을 주도한 세력인 청년그룹과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반대했었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