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물질 한반도 상륙설'을 인터넷 등에 퍼뜨린 최초 유포자가 20대 후반의 디자이너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28살 변 모 씨가 지난 15일 낮 12시께 바람 방향이 한국쪽으로 바뀌어서 방사성 물질이 오후 4시에 상륙한다는 유언비어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친구 7명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변 씨는 베트남 국적의 친구 T씨(24·여)로부터 발신된 영국방송 BBC를 사칭한 허위의 영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뒤, 이것이 진실인 것으로 믿고 같은날 11시 30분께 이를 요약 번역하고는 친구 봉 모씨 등 7명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전파했다.

변 씨는 최근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포된 이같은 메시지를 한국에 방사능 물질이 상륙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왜곡해 전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여러 단계를 거쳐 전파되면서 불과 1시간여만에 트위터․휴대폰 문자메시지․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됐으며, 코스피는 한 때 1882.09까지 폭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 씨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뤄 주가 조작을 의도한 것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변씨가 지인들에게 '반복적으로' 루머를 전파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정통망법 44조 7항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끔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것은 변 씨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화내역 등을 정밀히 확인, 형사 처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트위터 등 SNS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사회 혼란 및 국민 불안감을 가중할 우려가 있으므로 네티즌들이 글을 게시하거나 전달하기(RT) 등을 할 경우 각별히 주의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