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그리드, 기술평가 신청…상장 특례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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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7일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가 시행된 지 열흘 만에 기술평가를 신청한 첫 녹색인증기업이 등장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노그리드가 그 주인공이다.
이노그리드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경우 상장 시 상장심사요건 중 경상이익, 이익규모 요건이 면제되고 유상증자한도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단축(1년→6개월)되는 등의 상장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에너지·콘텐츠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면서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상장 특례를 주는 것으로 지난 7일 시행됐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
이노그리드는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가 A등급 이상일 경우 상장 시 상장심사요건 중 경상이익, 이익규모 요건이 면제되고 유상증자한도초과분에 대한 보호예수기간이 단축(1년→6개월)되는 등의 상장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동력기업 상장활성화 제도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에너지·콘텐츠 등 17개 신성장동력산업을 영위하면서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 상장 특례를 주는 것으로 지난 7일 시행됐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