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원전폭발바람 한국온다' 괴담, 경찰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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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15일 오전부터 '일본 원전폭발로 바람이 오후 4시경(15일) 한국에 올 수 있습니다'라는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가 휴대폰과 스마트폰 등을 통해 무차별 확산된 것과 관련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수사에 착수했다.
서현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감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사람을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서 경감은 또 "어떤 목적으로 이같은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 1~4호기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에서 유포된 메시지는 "후쿠시마 원전 2호기 폭발로 바람의 방향이 한국 쪽으로 바뀌어 가급적 24시간 동안 실내에 머물어 있고 창문도 닫아야 하며 비가 온다면 절대 맞지 말고 주변에도 전달해달라. 목과 피부도 최대한 드러내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현재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데다 자칫 대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됐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서현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감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낸 사람을 역추적해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서 경감은 또 "어떤 목적으로 이같은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본 후쿠시마현 제1원자력발전소 1~4호기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한 가운데 국내에서 유포된 메시지는 "후쿠시마 원전 2호기 폭발로 바람의 방향이 한국 쪽으로 바뀌어 가급적 24시간 동안 실내에 머물어 있고 창문도 닫아야 하며 비가 온다면 절대 맞지 말고 주변에도 전달해달라. 목과 피부도 최대한 드러내지 말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내용은 현재 정부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사실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데다 자칫 대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됐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