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자금대출 궁금증 해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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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공동으로 전·월세 자금 애로 상담센터를 가동한다.
10일 금융감독원은 주택임차인의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자금대출 상담센터를 은행권과 함께 가동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 은행들은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취급 중인 전·월세 자금 대출과 종류별 융자자격요건, 대출 한도 등을 안내한다. 또 대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에 대해서도 상담한다. 국민주택기금 재원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 기타 은행의 자체 전·월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상담이 제공된다.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02-3145-8606~9)으로 문의하거나 각 은행별 콜 센터나 별도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10일 금융감독원은 주택임차인의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자금대출 상담센터를 은행권과 함께 가동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 은행들은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취급 중인 전·월세 자금 대출과 종류별 융자자격요건, 대출 한도 등을 안내한다. 또 대출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애로에 대해서도 상담한다. 국민주택기금 재원대출, 주택금융공사 보증대출, 서울보증보험 보증대출, 기타 은행의 자체 전·월세자금대출 등에 대한 상담이 제공된다.
관련 내용은 금융감독원(02-3145-8606~9)으로 문의하거나 각 은행별 콜 센터나 별도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