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이치증권과 거래중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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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11.11 옵션쇼크' 주범으로 지목돼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도이치증권과 거래를 중단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6개월 간 거래 증권사 목록에서 도이치증권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에서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직원 3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직원 1명, 한국 도이치증권 임원 1명 등 총 5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창구로 활용된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도 함께 내렸다.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이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와 함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취함에 따라 거래 중단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 규정에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거래 상대방에 대해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제재 부분이 파생상품이어서 주식 운용과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300조원대 기금을 운용하는 매머드급 기관인 국민연금이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도이치증권의 실적 압박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이후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거개 중단에 동참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11 · 11 옵션쇼크'사건과 관련, 도이치증권뿐 아니라 도이치은행 서울지검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도이치은행은 옵션쇼크 사건 발생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이었던 만큼 이번 옵션쇼크 개입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2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6개월 간 거래 증권사 목록에서 도이치증권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에서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직원 3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직원 1명, 한국 도이치증권 임원 1명 등 총 5명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창구로 활용된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도 함께 내렸다.
국민연금은 금융당국이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중징계와 함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실질적인 제재를 취함에 따라 거래 중단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운용 규정에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은 거래 상대방에 대해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제재 부분이 파생상품이어서 주식 운용과는 실질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300조원대 기금을 운용하는 매머드급 기관인 국민연금이 거래를 중단함에 따라 도이치증권의 실적 압박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이후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거개 중단에 동참할 경우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11 · 11 옵션쇼크'사건과 관련, 도이치증권뿐 아니라 도이치은행 서울지검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도이치은행은 옵션쇼크 사건 발생 이후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이었던 만큼 이번 옵션쇼크 개입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