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채 이상 아파트 단지, 최대 3회 분할 분양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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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일부터 시행
400채 이상 아파트 단지는 최대 3회까지 나눠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회차별 분양 물량은 착공 사용검사 입주 등의 시기가 같아야 하고 분양가도 동일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400채 이상 주택단지에 대해 10일부터 분할 분양(입주자모집)을 허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사업시행자는 아파트 물량을 나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등에는 분할 분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사업계획 착공계획 사용검사 등을 일괄 승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해석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분할 분양 횟수는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 한번 분양할 때 최소 300채 이상,마지막 회차에는 100채 이상을 공급토록 했다.
분양가는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전체 공급물량의 분양가를 게시해야 한다.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해당 회차에 분양하는 분양정보뿐 아니라 전체 단지의 유형별 공급량,해당 회차의 분양물량,다음 회차의 물량과 시기 등을 싣도록 했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다음 회차에 포함해 분양할 수 없고 현행과 같이 선착순으로 공급토록 했다. 분양시기가 다르더라도 착공,사용검사,입주시기는 같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들이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분할 분양하면 미분양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회차별로 다른 분양가를 책정하고,착공과 준공시기도 따로 해달라는 주택업계의 요구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이 같은 단지는 착공과 사용검사,입주를 같은 시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를 달리하면 파생될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준공시기가 달라지면 1회분 주택에 먼저 입주한 주민이 전체 단지 완공 때까지 토지지분 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400채 이상 주택단지에 대해 10일부터 분할 분양(입주자모집)을 허용한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사업시행자는 아파트 물량을 나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주택공급규칙 등에는 분할 분양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지만 사업계획 착공계획 사용검사 등을 일괄 승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권해석을 통해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시행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분할 분양 횟수는 1개 단지당 최대 3회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 한번 분양할 때 최소 300채 이상,마지막 회차에는 100채 이상을 공급토록 했다.
분양가는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전체 공급물량의 분양가를 게시해야 한다.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해당 회차에 분양하는 분양정보뿐 아니라 전체 단지의 유형별 공급량,해당 회차의 분양물량,다음 회차의 물량과 시기 등을 싣도록 했다.
미분양이 발생하면 다음 회차에 포함해 분양할 수 없고 현행과 같이 선착순으로 공급토록 했다. 분양시기가 다르더라도 착공,사용검사,입주시기는 같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주체들이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분할 분양하면 미분양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회차별로 다른 분양가를 책정하고,착공과 준공시기도 따로 해달라는 주택업계의 요구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이 같은 단지는 착공과 사용검사,입주를 같은 시기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를 달리하면 파생될 문제들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준공시기가 달라지면 1회분 주택에 먼저 입주한 주민이 전체 단지 완공 때까지 토지지분 등기를 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