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법원의 하나금융지주 상장유예금지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결정에 따라 하나금융 신주 상장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지체없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열어 하나금융 신주 상장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법원이 문제 삼은 거래소 상장규정 103조에 대해서도 "법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8일 서울남부지법은 거래소의 하나금융 상장유예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한편 하나금융의 상장절차 이행신청은 기각했다. 그러면서 신주발행 효력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되면 신주상장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거래소 상장규정 103조는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비춰 상장 신청법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은 최근 외환은행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총 32개 국내외 투자가와 우리사주조합을 상대로 한 1조3천353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나서 신주가 지난달 28일 상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 150주를 가진 하나금융 주주 4명이 하나금융을 상대로 "정관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법원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거래소는 신주 상장 유예 결정을 내렸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