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이 간질치료제인 트피라메이트 제제를 임신부가 복용할 경우 태아의 선천성 기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임신중 토피라메이트 제제 투여시 태아 구순구개열(언청이)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경고와 주의사항을 제품 라벨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임신 기간중 토피라메이트을 사용하면 태아가 구순구개열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가임기 여성은 의료전문가와 다른 치료법을 상담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의 대상 품목의 토피라메이트 성분 간질치료제는 한국얀센의 '토파맥스(정)'을 비롯해 명문제약의 '토파민(정), 광동제약의 '토피리드(정), 명인제약의 '토파메이트(정)' 등 43개사 78개 품목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