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 본계약 체결과 관련해 현대건설 노조가 채권단에 매각대금중 5천5백억원을 직원들에게 위로금으로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임동진 현대건설 노조위원장은 한국경제TV와의 전화통화에서 "채권단은 현대건설 워크아웃시절인 지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감자 2번으로 3천억원, 상여금 반납과 복지혜택 폐지 등으로 2천5백억원 등 모두 5천5백억원의 손해를 현대건설 직원들에게 끼쳤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임동진 위원장은 "이것은 직원에 대한 위로금 개념이 아니고 채권단이 매각으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중 일부를 과거 현대건설에 끼친 손해에 대해 변상을 하고 가야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건설 노조는 이와관련해 오늘(8일) 오후 현대건설 본사에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건설 채권단은 오늘(8일) 현대차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최종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합니다. 매각가격은 현대차그룹이 입찰시 제시한 가격 5조1000억원보다 2.74% 줄어든 4조9601억원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