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가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제한적으로 수직증축을 2개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분당지역 리모델링추진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주차장,주민운동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 등 부대 · 복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하부 2개층을 필로티(벽면 절반 이상이 빈 공간)로 설치하면 최상층 2개층의 수직 증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1개층 수직증축을 허용해왔다는 점에서 입주자 공동이용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전체 가구수를 늘릴 수 없어 사업 수익성 개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주변의 대지와 건축물에 지나친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