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만원 술접대 받은 검찰 수사관 입력2011.03.03 18:30 수정2011.03.03 18:3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전직 검찰수사관(7급주사) 조모씨(43)를 3일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된 피의자와 지인의 면회를 주선해주고 470여만원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지난 1월 파면됐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정준하, 36억 강남 아파트 경매로…"억울해" 법적대응 예고 2 마약 혐의 집행유예 중인 재벌 3세…또 약물 운전해 송치 3 파주 활보한 멧돼지 2마리…신고 2시간 만에 사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