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전직 검찰수사관(7급주사) 조모씨(43)를 3일 알선수재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6월 서울남부지검에 구속된 피의자와 지인의 면회를 주선해주고 470여만원의 술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조씨는 지난 1월 파면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