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심사거쳐 2일 지정…산업화 기반 갖추고 지적재산권 보호도 가능해져


전남 진도의 구기자, 강원 횡성의 참숯, 전남 담양의 죽순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브랜드 대열에 합류했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일 이들 임산물을 제34호(‘진도구기자’), 제35호(‘횡성참숯’), 제36호(‘담양죽순’)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로 각각 등록공고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품질관리 및 홍보를 통해 명품브랜드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임산물들은 지역 주요 소득원으로서의 산업화 기반을 갖추는 것은 물론,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리적표시제는 ‘농ㆍ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ㆍ품질 기타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생산물이 그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94)’ 및 ‘한국-EU 기본협력’에 따라 지난 1999년 1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에 지리적표시제를 도입했다.

이번에 등록된 진도 구기자는 지난 2008년 11월에, 횡성 참숯은 2010년 2월에, 담양 죽순은 2010년 3월에 각각 등록신청을 한 뒤 두차례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 1년 이상 품질특성, 역사성, 유명성, 지리적 요인, 자체품질 관리기준 등에 대한 세부 심사과정을 거쳤다.

이중락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에 등록한 브랜드를 포함해 이미 등록된 임산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을 확대해 생산자 소득을 늘리고 소비자도 믿고 찾을 수 있는 청정 임산물 공급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