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지번 면적 공시가 등 땅과 건물에 대한 각종 부동산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던 20여가지 부동산정보를 스마트폰에도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은길 기잡니다. 앞으로는 땅과 건물에 대한 부동산 정보 확인 등을 위해 관공서를 들를 일이 없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6월부터 전국의 토지와 건물의 기본 정보를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모든 토지의 지번, 지목, 공시지가 등 20여가지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가능한 정보는 토지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토지정보와 건물명칭,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등의 건물정보 그리고 지적도, 용도지역, 현위치 등 20여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정보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또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해주고, 지적도와 구글 지도를 중첩해 볼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처리와 민원업무가 빨라지고 국민들의 부동산거래와 재산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영진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 과장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이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주변 위치를 모를 경우 지적도를 확인해봄으로써 네비게이션 기능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는 먼저 이달중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6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는 계획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