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실직자가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공인인증을 거쳐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한 뒤 입사지원서 등을 첨부한 구직활동 상황을 정기적으로 입력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4주 단위로 정해진 날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현재 실업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음을 입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론 고용센터가 개최하는 수급자 설명회에 참석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무리가 없고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는 등 스스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정받아야 한다.

구직활동 대신 일부 고용센터에서 개최하는 집체교육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체교육은 이력서 작성법,고용센터 활용법,워크넷(구직포털) 활용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집체교육은 교육대상자가 하루에 60명 이상 되는 고용센터로 한정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