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앞으로 시내 지하상가 운영권 임대 계약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지하상가 임차인을 선정할 때 지금까지의 수의계약 방식을 배제하고,경쟁입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도상가 관리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의회도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이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 기존 상가의 계약이 만료되는 7월부터 경쟁입찰 방식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 조례에서는 현재처럼 개별 점포별로 임대계약을 맺는 대신 관리 · 위탁업체와 상가단위로 계약을 맺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상인 한 명이 여러 점포를 임차해 이를 양도 · 양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