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하는 가지급금의 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 부산 2 대전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 고객들은 가지급금으로 2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예보는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7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순자산 범위 안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가지급금 신청을 받는다. 이틀 뒤인 4일부터는 중앙부산 전주 부산2 보해저축은행에서 가지급금 신청이 시작된다. 가장 늦은 지난 23일 영업정지된 도민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다음 달 7일부터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자들은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지점을 방문하거나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기간은 1개월이다. 가지급금을 받고 난 뒤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 재개가 이뤄져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영업정지 기간 중 긴급 자금이 필요한 고객이라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도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예금액(5000만원 한도)의 70~80% 범위에서 가능하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