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장 마지막 조치는 회원퇴출"(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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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25일 지난 11·11 옵션사태와 관련해 한국 도이치증권에 회원제재금의 최고액인 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또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 규정 없이 징수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거래소는 "도이치증권이 이러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인 회원 퇴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파상상품시장에서 영업정지와 다름없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거래소는 또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 규정 없이 징수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서는 '회원경고' 조치를 취했다.
거래소는 "도이치증권이 이러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고 수준의 제재인 회원 퇴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파상상품시장에서 영업정지와 다름없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