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올해 분양을 앞둔 서울 동대문구 제기4구역의 재개발 조합이 법원 2심에서도 설립 무효 판결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곽종훈)는 김모씨 등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17일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2005년12월 제기동 288번지 일대 3만3282㎡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제기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3개월 뒤인 2006년2월 승인을 받았다.추진위는 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195명과 토지 소유자 12명,건물 소유자 177명 중 308명의 동의를 얻어 동대문구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동대문구는 2006년10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에서 정한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4 이상의 동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고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김씨 등은 “조합설립을 위해 작성·징구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원 비용분담에 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조합정관도 첨부되지 않았다”며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거나 동의서의 주요 부분을 공란으로 제출받은 경우,동의서가 아닌 다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등도 모두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동의율을 산정한 잘못도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대문구가 동의서의 주요 부분인 신축 건축물의 설계 개요,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의 개산액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채 조합설립 신청에 이른 조합원 4명의 동의서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조합원설립동의서가 아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서 양식에 서명,날인 받은 2개 동의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