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이통사 설립 승인이 또다시 불허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모바일인터넷(이하 KMI)에게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회계·경영·경제·기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며 KMI는 허가심사 100점 만점에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 100점 만점에 66.637점을 획득하여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영업부분에 대해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고, 특화된 비즈니스 전략 없이 요금경쟁(경쟁업체보다 20% 저렴)만으로 천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