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주택 건설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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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친환경주택을 지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친환경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주택성능등급 등에 따라 매겨진다.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주택 건설에 드는 추가 비용도 분양가 가산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총 에너지 사용량의 20%(전용 60㎡ 이하는 15%) 이상을 절감하는 친환경 주택을 지으면 가산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칙에서도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지을 때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건축비에 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지자체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친환경주택 건설에 따른 추가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 항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주택성능등급 등에 따라 매겨진다.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주택 건설에 드는 추가 비용도 분양가 가산비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총 에너지 사용량의 20%(전용 60㎡ 이하는 15%) 이상을 절감하는 친환경 주택을 지으면 가산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칙에서도 에너지절감형 주택을 지을 때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건축비에 더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지자체별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별도 항목으로 명확히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4월초 시행될 예정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