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모씨, 후배 폭행혐의로 451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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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모 씨가 후배 조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손해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2010년 7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이 씨가 조 씨를 때린 뒤 조 씨의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 씨에게 4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6년 5월 4일 벌어진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씨를 형사고소 했고 이에 이 씨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2010년 7월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이 씨가 조 씨를 때린 뒤 조 씨의 카메라를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조 씨에게 45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당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조 씨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카메라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는 지난 2006년 5월 4일 벌어진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씨를 형사고소 했고 이에 이 씨는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