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유치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한데 대해 과징금을 또다시 부과했습니다. 2009년 똑같은 사안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었는데 앞으로는 영업정지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혀 근절될 수 있을 지 관심입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모두 7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KT와 SK브로드밴드 각각 32억원, LG유플러스는 15억원입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을 과도하게 지급하고 고객들을 차별했다는 이유입니다. 많게는 90만원 넘는 경품을 제공하기도 했으며 어떤 가입자는 이런 혜택을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서 이같은 부당행위는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같은 지역 비슷한 시기에 가입했어도 경품 제공은 제각각이였습니다. 이들 통신사는 지난 2009년 9월에도 이같은 부당영업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그 동안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간 경쟁이 여전한데다 IPTV, 인터넷전화 등 결합상품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기준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약관에 명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특히 시장교란 행위를 주도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엄중처벌할 예정이며 영업정지 등의 제재도 고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