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미국에서 영업중인 외국계 은행들이 강화된 금융규제법(도드-프랭크법)을 피해 사업 및 조직 재편에 나서고 있다.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계 바클레이즈은행은 지난해 11월 미국내 지주회사 형태로 있던 바클레이즈그룹US의 법적 지위를 변경해 더 이상 연방은행 자본 규제를 받지 않도록 만들었다.구체적으로 지주회사내 신용카드 사업을 영국 모회사의 직접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새 법인으로 옮겼다.

신용카드 업무가 중심인 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아니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FRB가 은행 지주회사들에 요구하는 4%의 기본자본(Tier1) 최소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FRB는 그동안 외국계 은행들이 소유한 금융지주회사들에 대해 본국의 자본규제를 받을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해 줬으나 새로운 금융규제법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예외가 오는 2015년 7월부터 사라지게 됐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바클레이즈그룹US의 기본자본 비율은 1.37%에 불과하다.4% 기준을 맞추려면 바클레이즈은행이 미국 지주회사에 120억달러 이상의 신규 자본을 쏟아붓거나 지주회사의 자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바클레이즈은행은 사업구조 조정을 택한 것이다.기존 미국 지주회사에 신용카드 부문과 함께 속해 있던 투자은행 부문 바클레이스캐피탈은 단독으로 남아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게 된다.바클레이즈은행은 지난주 발간한 2010년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밝혔다.

바클레이즈은행 대변인은 “구조 조정의 목적은 사업 부문을 자본체계와 더 잘 맞추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대부분의 금융계 관계자들은 도드-프랭크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2015년부터 외국계 은행도 예외없이 기본자본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제안해 도드-프랭크법에 반영한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공화·메인주)은 성명을 통해 “FRB가 은행들의 이런 조치들이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주로 미국내 지주회사의 한 지붕 아래 소매은행 영업과 FRB의 은행자본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기타 사업 부문을 동시에 갖고 있는 외국계 은행들이 바클레이즈은행의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WSJ은 내다봤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