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개인병원 입시학원 변호사 등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한다는 표지를 업소 내에 붙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앞으로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출입문 등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라는 문구를 붙여야 한다. 크기는 가로 13㎝,세로 11㎝가량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소는 이보다 더 큰 가로 16㎝,세로 10.5㎝가량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