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사내하도급 노조의 정규직화 요구에 대한 경제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지난 10일 서울고법의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1명에 대한 판결에 불과하고 최종 판결도 아니다"라며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내하도급 노조가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현대차 사내하도급 노조가 지난해 11월 약 한 달간의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말했다. 이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라도 근무형태와 근로기간이 다양하기 때문에 설사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해도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