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이들 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손실을 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투자자들은 우량하지 못한 저축은행에 후순위채 발행을 허용한 감독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금융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각각 594억3500만원과 80억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후순위채는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이를 매입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게 됐다.

문제는 이들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발행한 시점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09년 3월 294억3500만원,그해 6월 300억원의 후순위채를 각각 발행했다.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화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다. 자본 확충이 절실했던 때여서 저축은행으로선 후순위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는 감독당국이 이를 묵인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대전저축은행은 2005년 50억원,2006년 30억3500만원의 후순위채를 각각 발행했다. 50억원은 오는 7월,나머지는 내년 7월이 만기다. 만기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은 더 억울할 수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