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1.02.17 09:59
수정2011.02.17 09:59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이들 저축은행과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동시에 연계검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영업정지 기간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1천500만원을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