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외국 유명상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담배와 명품 가방 등을 밀수입, 유통·판매한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이모(33.서울시)씨 등 3명을 16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일당 3명은 지난 7일 전남 광양공설운동장에서 광양세관을 통해 밀수입한 짝퉁 담배 5만갑(1억2천만원 상당)과 가방, 넥타이 등 해외 유명상표를 베낀 짝퉁 명품(77억원 상당)을 부산과 서울 등지 각 화주들에게 분배 운송하거나 서울 등지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양세관과 공조수사를 통해 이들이 밀수품을 분배하고 차량편으로 운송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 범행 증거를 확보한 뒤 일당을 추적해 모두 붙잡았다.

조사결과 중국산 짝퉁 담배는 '말보로' 상표를 도용했다. 필터기능은 정상 담배의 30%에 불과, 유해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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