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 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할 때 유의할 점으로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배포처를 확인해 금융서비스 이용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금융정보 저장하지 않기 △금융거래 비밀번호 안전하게 관리하기 △스마트폰 분실, 도난시 스마트폰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 △스마트폰 교체, 수리 전 중요정보 삭제하기 △휴대폰 문자통보서비스, 일회용비밀번호 이용하기 △스마트폰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하기 않기 △스마트폰 보안업데이트 정기적 수행, 바이러스 검사 △'잠금기능'설정하고 '잠금비밀번호' 수시로 변경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 없는 무선랜 사용시 주의하기 등을 꼽았다.

금감원은 "이번 10계명은 스마트폰의 도난, 분실, 해킹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등에 관한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준수할 경우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