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한국화의 거장으로 만원권 지폐에 세종대왕을 그린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옛 자택인 ‘운보의 집’ 일부가 경매 법정에 등장했다.

15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운보 김기창 화백의 옛 집의 일부시설이 오는 21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진다.

운보의 집은 김 화백이 71세 되던 해인 1984년에 완공,2001년 1월 작고할 때까지 생활했던 곳이다.8만3000㎡의 부지에 운보의 집을 비롯해 운보미술관·수석공원·조각공원·도자기공방·연못과 정원·찻집·운보의 묘 등으로 구성됐다.경매대상에는 도예공방과 편의시설 주차장만 포함됐다.

운보의 집은 김화백의 별세 직전인 2000년 12월 ‘주식회사 운보와 사람들’에게 증여돼 소유권이 이전됐다.하지만 회사가 부도를 맞아 경매에 올려졌고,2006년 1월 현재 소유자에게 낙찰됐다.낙찰자는 재단측과 조경석 조경수를 둘러싸고 최근까지 법정 다툼을 벌여왔고 은행에서 빌린 15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다시 경매에 부쳐지게 됐다.작년 10월에 첫 경매가 진행됐으나 네차례 유찰됐고,이번이 다섯번째 입찰이다.매각 예정가격은 감정가의 41%인 10억6370만원이다.이번 경매에선 소송 중인 조경석과 조경수는 제외된다.

문화계에선 ‘운보의 집’이 지역 문화자산이 되도록 현재 운영 주체인 운보문화재단에서 인수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하지만 재단은 네 차례의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곳은 또 최근 방송됐던 인기드라마 ‘제빵 왕 김탁구’에서 ‘김탁구의 생모 집’으로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운보의 집 전체가 아닌 일부가 경매로 나온데다 관광휴양 관련 부동산만 개발허가가 나는 ‘특정개발진흥지구’여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