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일반공급도 자산·소득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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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반기 시행 추진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
6월 위례신도시 적용 관심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
6월 위례신도시 적용 관심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소득 · 자산 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무주택 청약저축 가입자라도 소득과 보유자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청약기회가 크게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 중인 보금자리주택 청약 소득기준을 3자녀 이상,노부모부양 가구 등 다른 특별공급은 물론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상반기 관련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이뤄지는 서울양원,하남감북 등 4차지구 사전예약이나 6월 예정인 위례신도시 본청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에 보금자리 집중
국토부의 이 같은 구상은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취지대로 서민층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최초 △혼인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만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를 △3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자는 물론 세대원 소득을 합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 가구는 388만9000원) 이하,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증명하려면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면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일반공급 물량 70~80%에도 적용
바뀌는 기준은 60㎡ 이하 일반공급분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급할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70~80%를 서민 부담 능력에 맞게 60㎡ 이하 소형 위주로 구성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20% 이하였던 60㎡ 이하 분양 물량이 이 같은 수준으로 늘어나면 소득 · 자산기준을 넘어서는 수요자들은 보금자리주택 청약 기회 자체를 갖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소득 ·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10년 임대 또는 분납 임대주택도 보금자리 임대주택 중 60%에서 8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은행예금 평균잔액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기준을 추가 도입해 일정액수 이하일 때만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자산 기준 도입은 금융실명제 위반,데이터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추진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미 국토부가 지난해 도입을 추진하다 일단 중단한 전례도 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소득 · 자산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따져보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일부에선 개정 내용에 반대할 수도 있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 중인 보금자리주택 청약 소득기준을 3자녀 이상,노부모부양 가구 등 다른 특별공급은 물론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에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거쳐 상반기 관련지침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이뤄지는 서울양원,하남감북 등 4차지구 사전예약이나 6월 예정인 위례신도시 본청약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에 보금자리 집중
국토부의 이 같은 구상은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취지대로 서민층에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애최초 △혼인 5년 이내에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에만 소득과 자산기준을 적용해 왔다. 이를 △3자녀(20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노부모 부양(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기관추천(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특별공급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청약 신청자는 물론 세대원 소득을 합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 가구는 388만9000원) 이하,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635만원 이하여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증명하려면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아니면 1년 이내 소득세 납부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에서 '80% 이하'로 강화하거나 전용면적에 따라 60~85㎡는 100%, 60㎡ 이하는 80% 이하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일반공급 물량 70~80%에도 적용
바뀌는 기준은 60㎡ 이하 일반공급분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급할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70~80%를 서민 부담 능력에 맞게 60㎡ 이하 소형 위주로 구성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20% 이하였던 60㎡ 이하 분양 물량이 이 같은 수준으로 늘어나면 소득 · 자산기준을 넘어서는 수요자들은 보금자리주택 청약 기회 자체를 갖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처럼 소득 · 자산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10년 임대 또는 분납 임대주택도 보금자리 임대주택 중 60%에서 8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은행예금 평균잔액 등을 토대로 금융자산 기준을 추가 도입해 일정액수 이하일 때만 청약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금융자산 기준 도입은 금융실명제 위반,데이터 계량화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추진에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미 국토부가 지난해 도입을 추진하다 일단 중단한 전례도 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소득 · 자산기준을 개정하기 위해 따져보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다"며 "일부에선 개정 내용에 반대할 수도 있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