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적극 지원하는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사업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 태도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정부의 정책 · 금융 지원 확대에 지자체들은 건립 요건 강화로 맞서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부진한 곳이 적지 않다.

◆소극적인 지자체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시 남구는 최근 자체 건축심의를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요건을 강화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은 30채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에 최저 4채당 1대꼴로 마련토록 하고 있다. 20㎡ 전후 원룸형은 60㎡당 1대,준거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선 120㎡당 1대를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는 건축심의를 통해 적어도 2채당 1대꼴로 주차장을 유도하고 있다.

인천시 남구 관계자는 "시행령대로 주차장을 허용하면 인천 시내 도로가 주차장이 될 것"이라며 "서울처럼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은 관계가 없지만 인천처럼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은 주차장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도 자체 건축심의에서 주차장 요건과 주택면적 요건을 강화하고 있다. 서초구청은 주차장은 적어도 3세대당 1대꼴로 설치토록 하고,전용면적도 평균 21㎡ 크기는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관심이 적어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도시형 생활주택도 인가되지 않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지으면 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생각을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역 한 중개업소 측은 "전세공급이 달려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홍보하지 않아 주차장 혜택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땅주인들이 없어 사업 자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주차장법 개정에도 미온적

건축법 적용을 받는 30채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완화된 주차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지자체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상위 시행령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따른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자체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변경한 지자체는 많지 않다.

소형주택 전문업체인 수목건축의 서용식 사장은 "조례 개정이 안돼 인 · 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며 "20㎡ 안팎의 소형 원룸을 짓는데 세대당 1대씩 주차공간을 갖추면 수익성이 떨어져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그러나 30채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조례개정 없이도 시행령의 완화된 주차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주차장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사장은 "주택보급률과 차량 보유비율 등을 감안해 주차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없는 지역에선 완화 조치도 필요하다"며 "과거 다가구 다세대 주택처럼 슬럼화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